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
작성일 2024.03.11
작성부서 동해면
조회수 163
2024. 4. 10.(수)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
1. 신고기간: 2024. 3. 19.(화) ~ 3. 23.(토) (5일간)
2. 신고방법: 우편, 인터넷홈페이지(주민등록지 구.시.군청 홈페이지)
- 신고서식: 가까운 구.시.군청, 읍.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
3.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
-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
- 병원.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.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.수감된 사람
-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교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랜동안 머무는 사람(해당 지역 없음)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.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.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
4. 신고관련 문의: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(☏055-674-2472, 6725)
붙임 1.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.
2.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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